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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일반사항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7.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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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일반사항에 대한 이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사항

(1)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의 준수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성과, 현금흐름, 재무 상태를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부채, 자산,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요건과 정의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해야 합니다.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봅니다.

 

 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을 통해 공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런 준수 사실을 주석에 제한 없이 명시적으로 기재합니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해서 작성했다고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보충 자료 또는 주석을 통해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해 놓은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릴 경우, 관련 감독체계가 이런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금지하거나 의무화하지 않으면 요구사항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2) 계속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경영활동을 준단 또는 청산 하는 것 이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에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아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과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시해야 합니다.


(3) 발생기준 회계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각 항목이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 부채, 자산, 자본, 광의의 수익 및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4) 중요성과 통합표시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의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기능이나 성격이 비슷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은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서 범주별로 통합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됩니다. 통합 및 분류의 마지막 단계는 재무제표에 개별 항목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약하고 분류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상기 재무제표나 주석의 다른 항목과 통합시킵니다. 상기 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더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에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를 꼭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상계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수익과 비용 그리고 부채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서의 상계 표시는 발생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합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해서 관련 자산을 순익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비용의 상계 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할 경우 그런 거래의 결과는 상계해서 표시합니다. 다음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삼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보전받는 경우, 당해 보전받는 금액과 지출은 상계해서 표시할 수 없습니다.
② 영업용 자산 및 투자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해서 표시합니다.
또한 단기매매 금융상품이나 외환 손익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비슷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손과 차익은 순익으로 표시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손과 차익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6) 보고 빈도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 기간 종료일을 변경해서 재무제표의 보고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①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히 비교 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
② 보고 기간이 1년을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이유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서 52주의 보고 기간을 선호합니다. 기준서는 이런 보고 관행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7) 비교정보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합니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경우라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합니다.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은 최소한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의 현금흐름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자본변동표와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합니다. 한편, 회계정책을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해서 재분류, 재작성하고 이러한 소급 적용, 소급 재분류, 소급 재작성이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의 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합니다.


(8)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해야 합니다.
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②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분류 방법이나 표시가 더 적절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적용요건 및 선택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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