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란(accounting)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미국 회계학회(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1966)에서 내린 정의로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정보를 경제적인 정보로 간주하여 재무적 정보와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정보도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회계 실체의 거래나 사건을 기록, 분류, 요약, 해석하는 기술로 보아 회계정보의 생산 측면만을 강조한 과거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회계정보의 이용 측면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보는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보: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 등
비재무적 정보: 화폐로 측정 불가능한 정보로 경영진의 능력, 기업의 이미지, 기업이 속한 산업의 동향 등
회계정보 이용자는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채권자 등의 외부의 정보이용자와 경영진과 같은 내부 정보이용자로 분류되며, 회계는 이러한 회계 정보이용자에 따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합니다.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는 경영진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문제와 관련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리회계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수목적 회계(accounting for special purpose)라고 하며, 재무제표와 같은 보고양식이나 일반적인 회계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는 외부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의 변동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무회계는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목적 회계(accounting for general purpose)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로 공표됩니다.
한편, 제조기업의 원가계산은 외부 보고의 목적으로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포함될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의 결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재무회계의 일부입니다. 다만, 관리회계가 원가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관리회계에서 제품의 원가 계산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원은 희소자원으로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적 자원의 최적 배분은 각 경제주체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최적 배분할 때 달성될 수 있습니다.
회계는 각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사회적 자원의 최적 배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특정 기업의 생산 효율성의 정보를 각 경제 주체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투자나 신용제공(자금대여, 외상거래)에 있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회계정보는 특정 기업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최적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결국 회계는 개인, 기업 및 국가 등 경제의 주체가 최선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여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주들로부터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를 수탁책임이라고 합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수탁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주주들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보고는 재무회계 정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계정보 수요자는 회계 정보이용자이고, 공급은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회계정보는 존재량이 유한하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획득할 수 있는 경제재이며, 다양한 수요자가 필요로 하기에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정보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면 정보이용자 간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습니다. 회계정보는 회계정보의 성격과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 및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공시됩니다.
회계정보를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이유는 첫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회계정보를 공시해 기업의 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고 둘째로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주식과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경영진이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회계정보를 공시하여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경영진은 주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거나 또는 다른 기업으로 전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회계정보를 강제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의 비자발적 공시는 법률에 근거한 규제기관에 의한 강제적 공시를 말합니다. 회계정보의 규제기관은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정보의 보고 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회계정보가 갖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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