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적용대상기업중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과 '은행법'에 따라 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외감법 적용 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은 2007년 3월 15일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내용에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회계 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 간 비교의 가능성이 커져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본흐름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시장 참여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나 신용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사업장이나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 사업장의 재무 보고 비용도 감소시킬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서는 원칙적으로 목적, 적용 범위, 회계처리 방법, 공시, 부록 등으로 구성된다. 부록은 용어의 정의, 적용 보충 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서문, 결론 도출 근거, 적용사례, 실무 적용 지침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지침으로 제시된다. 기준서의 각 문단은 해당 기준서의 목적과 결론 도출 근거 및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등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새롭게 인식된 재무 보고 문제에 대해 지침을 제공한다. 또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는 참조, 배경, 적용 범위, 회계 논제, 결론, 시행일, 경과규정 등으로 구성되고 서문, 결론 도출 근거, 적용사례는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지침으로 제시된다.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는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와 주석을 포함한다.
(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는 재무 보고서이다. 재무 상태는 기업의 자산,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말한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재무구조와 유동성, 재무 건전성 등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는 회계 기간의 기업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이다. 재무성과는 회계 기간에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포괄손익계산서가 제공하는 재무성과, 수익성에 대한 정보는 당해 기업이 장래에 보유하게 될 경제적 자원의 변동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statment of changes in equity)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소유주지분(주주지분)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본변동표는 포괄이익거래(영업활동 거래)와 자본거래(주주와의 거래)로 변동된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는 회계기간 동안 자금조달과 운용에 대한 정보를 영업, 투자 및 재무 활동으로 구분해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5) 주석
주석(notes)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같은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 명료하게 기재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주석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외부감사 제도란 기업의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재무성과 및 기타 재부 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독립된 제삼자인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 실체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회계연도 자산 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회사는 공인회계사(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가 표명하는 의견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적정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성과가 양호하다든지 미래 전망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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