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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칙 제정의 필요성과 방법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7. 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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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칙 제정의 필요성

 기업의 여러 이해 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회계정보는 다양하면서도 서로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공통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재무회계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공통된 회계정보를 담고 있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계 원칙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이해 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주고, 회계정보의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은 고의나 오류에 의하여 회계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해 회계정보가 기업 간, 기간 간 비교 가능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의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거래나 사건을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 따라야 할 지침 또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한 회계처리 관습이 실무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서 형성된 원칙을 말합니다. 다수의 전문가에 의해 실질적으로 권위 있는 지지(substntial authoriative support)를 받는 회계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회계원칙은 현재의 회계 정보이용자나 공급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회계원칙의 제정 방법

 회계원칙의 제정 접근방법은 크게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연역적 접근법(deductive approach)이란 회계의 목적을 확정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가정이나 일반화된 명제를 기초로 해서 회계실무에 적용할 회계원칙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론체계를 정립할 수 있고, 회계 절차와 실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본적인 가정이나 명제가 잘못 규정이 되면 잘못된 회계원칙이 도출될 수 있으며, 회계 환경의 변화에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귀납적 접근법(inductive approach)은 회계 실무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일반화된 회계처리 방법을 회계원칙으로 제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경험적 사실을 기초로 하므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높고, 회계 환경의 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회계원칙 간의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다양한 회계실무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계실무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회계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회계원칙으로 채택하였다. 즉, 귀납적 접근방법으로 회계원칙을 제정하여 동일한 회계 사상에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많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회계의 개념 체계를 설정하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회계원칙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 형식

 회계기준 형식은 회계처리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규칙주의와 원칙주의로 구분됩니다. 규칙주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규정하고 회계전문가의 판단은 최소화합니다. 규칙주의 회계기준이 원칙주의 회계기준보다 기업 간 회계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주의는 회계 기준을 제정한 취지와 원칙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회계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주의 입장입니다.

 

기업회계기준 제정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설립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2000년 1월 12일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이 신설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 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회계기준제정기구로 한국회계기준원(Korea Accounting Institute)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2000년 7월 27일부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과 질의회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은 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1958년 6월 기업회계원칙과 7월 재무제표규칙의 공표, 1974년 7월의 상장법인 등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81년 12월의 기업회계기준 제정과 1998년 12월 기업회계기준 전면 개정을 거치면서 지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국제적 회계처리 기준에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의 기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위원회의 수정 요구사항에 응하고 확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일반에 공표합니다. 그러므로 회계처리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 공표되어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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