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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8.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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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의의란 무엇인지, 감가상각하는 계산요소와 감가상각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depreciation)은 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 비용 배분하는 과정을 말하며 각 회계기간에 배분된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체계적이란 감가상각비가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합리적이란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경제적 효익에 맞추어 감가상각비가 배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의 목적은 원가 배분(allocation of cost)이고 자산의 평가는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비용으로 배분된 부분을 의미하고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장부금액(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원가 중에서 아직 비용으로 배분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할 뿐 그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닙니다.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간접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재무상태표에 취득원가와 비용으로 배분된 누적 금액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일반적으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나, 유형자산에 내재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을 만들어 내는데 사용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원가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에서 가공원가로서 제조원가를 구성하며 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

(1) 내용연수

 내용연수(useful life)는 기업이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생산량이나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이외 비슷한 단위 수량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서 특정 기간이 지나거나 자산에 내재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특정 부분이 소비되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 볼 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어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주로 사용해서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업적 또는 기술적 진부화와 손상 또는 마모 등의 다른 요인들로 인해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했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①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유지·수선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 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되는 물리적 손상이나 마모
② 자산의 예상되는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되는 사용 수준
③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과 같은 자산의 상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④ 생산방법의 변화나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상업적 또는 기술적 진부화


(2) 감가상각대상금액

 감가상각대상금액(depreciable amount)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말하고 내용연수 동안에 배분할 총감가상각액이 됩니다.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잔존가치(residual value)는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가 끝나가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내용연수 종료 시점을 의미)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합니다.
잔존가치 = 내용연수 종료 시점 처분금액 - 처분부대 원가

 실무적으로 잔존가치는 경미한 경우가 많아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으나 회계학을 공부할 때는 문제에서 잔존가치를 제시하는 편입니다.

 

3. 감가상각법

 감가상각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하여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선택하고 예상되는 소비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가상각방법에는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정액법이 있습니다.

 체감잔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으로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액을 많이 배부하는 방법으로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정률법이 해당합니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 생산량이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해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각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되는 감가상각액이 다르지만 내용 연수 동안 총감가상각액은 같습니다.

 

4. 감가상각 기타사항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하는데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상태와 장소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합니다.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3)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더라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형자산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되고 있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또는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에 더 이른 날에 중지합니다.


(5)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소 될 떄까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0이 됩니다. 즉,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잔존가치 추정 금액이 많다고 해서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6)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해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감가상각액을 인식합니다.


(7) 토지의 원가에 제거, 해체, 복구 원가가 포함될 경우 그 원가를 관련해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토지의 내용연수가 한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토지를 감가상각합니다.


(8)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해서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 분리해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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