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생산이나 타인에 대한 관리 활동 또는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은 영업상 비슷한 용도와 성격으로 분류합니다. 유형자산에는 건물, 토지, 선박, 기계장치, 항공기, 집기 및 사무용품, 차량 운반구, 생산용 식물 등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일 때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기업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대기성 장비나 수선 용구, 예비부품과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항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식합니다.
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환경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 다른 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자산은 당해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로,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생산과 저장에 관한 환경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화학 처리공정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런 설비 없이는 화학제품을 판매 및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증설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기업은 재평가모형이나 원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해 유형자산 분류별로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토지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 모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선택하게 되면 기업이 보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이 유형자산에 대해서 어떤 회계정책을 선택하든지 손상된 경우에는 회수 가능 가액을 측정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원가 모형: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 표시(회수 가능 가액 하락 시:손상차손 인식)
재평가모형: 감가상각 후 공정가치로 평가(회수 가능 가액 하락 시: 손상차손 인식)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에 재평가는 보고 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재평가는 매 보고 기간 말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평가의 횟수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날 경우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지만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해 재평가가 빈번하게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습니다.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산의 건설 시점이나 취득 시점에 지급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유형자산의 원가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상태와 장소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② 회사가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하는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이나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 기간에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목적 이외로 사용했을 때 그 결과로 발생합니다.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된 원가
③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리베이트나 매입할인 등을 차감하고 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상태와 장소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설치장소 준비 원가
② 유형자산의 건설이나 매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발생한 종업원 급여
③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 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④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⑤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⑥ 조립 원가 및 설치 원가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태와 장소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이전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해 인식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② 기업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③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지만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을 경우나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때 필요한 상태와 장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은 아니지만 유형자산의 개발이나 건설과 관련해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 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수익이 획득될 수 있는 것처럼 부수적인 영업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상태와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각각 수익과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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