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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8. 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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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취득원가는 구입 대가에 취득과 관련된 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여기에는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납부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당기손익)로 처리합니다. 단,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전 보유자가 체납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대납한 재산세는 취득 관련 직접원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또한 토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측량 원가, 정지 원가, 구획정리 원가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토지 관련 부대시설은 기업의 입장에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축물로 하여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해 감가상각한다. 예로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나 상하수도 공사비, 조경공사비 등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와 내용연수가 영구적인 상하수도 공사비, 조경공사비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기업이 유지 관리해야 하는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와 내용연수가 유한한 조경공사비, 상하수도 공사비는 구축물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감가상각합니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가액과 공정가치 차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현금 10만원에 취득하면서 공정가치 8천원인 국채를 현금 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했을 때, 이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10만2천원이 되고, 국채(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8천원이 됩니다.

 

 

일괄 구입

 기업이 하나의 거래를 통해 두 종류 이상이 유형자산을 단일 가격으로 일괄 구입할 경우, 취득원가는 각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해 배분합니다. 취득과 관련된 직접원가 중 공통 부대 원가는 공정가치에 비례해서 배분하지만, 개별 자산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 구입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한 경우 각각 건물과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일괄 구입의 대표적인 예로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구입하는 것인데 이때 건물과 토지를 모두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 일괄 구입이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대가는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 구건물 철거 비용에서 부산물 매각 대금을 차감한 금액도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부산물을 매각하는데 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외부에 위탁해서 새로 짓는 건물의 취득원가는 건설계약금액에 설계비용, 감리 비용, 건축 허가비, 취·등록세 등 취득 관련 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건설계약금액에는 약정일보다 늦게 준공된 경우 건설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위약금은 차감하고 건물을 약정일보다 조기에 준공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 지불하는 장려금은 가산합니다. 또 건물 신축업무에 종사한 직원이 있을 경우 공사 기간에 해당하는 그 직원의 급여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외부 위탁 건물 취득원가= 계약금액 + 장려금 - 위약금 + 공사업무 종사 직원 급여 등

 건물을 자가 건설을 할 경우 재료 원가, 제조 간접원가, 노무원가 배부액과 취득 관련 직접원가가 취득원가가 됩니다. 단, 자가 건설 과정과 자가 건설에 따른 내부 이익에서 원재료, 기타 자원 및 인력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가 건설이나 제작 중에는 건설 중인 자산계정을 사용하고, 취득이 완료된 후에 본 계정으로 대신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계정은 자가 건설이나 제작 이외의 기계장치, 토지 등 다른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중도금이나 계약금도 포함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영업활동에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교환취득이란?

 교환취득은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 자산이나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한 대가와 교환해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에 근거해 측정 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 근거해 측정합니다.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에서 교환 거래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제공한 자산과 취득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1) 공정가치로 측정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경우에는 제공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액은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이 됩니다. 교환 거래에서 수수되는 현금은 취득원가에 더하거나 뺍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유형자산 취득원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유형자산처분손익=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되고, 수수되는 현금을 고려해 대차차액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결정되어 집니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유형자산 취득원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더 명백한 경우)

(2) 장부금액으로 측정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발생하지 않고, 교환거래에서 받는 현금은 취득원가에 더하거나 뺍니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 또는 공정가치 측정 불가능]
유형자산 취득원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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