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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모형 손상차손과 재평가모형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8. 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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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모형 손상차손]

1. 유형자산 손상차손
 원가 모형은 유형자산 최초 인식 후 유형자산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은 회계정책으로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만약에 그런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회수 가능가액은 순 공정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으로 합니다.

 순 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 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에 있는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여 수취하게 되는 가격입니다. 사용 가치는 자산이나 원금 창출 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가액보다 크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어서 회수가 능가액을 추정했는데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가액보다 작으면 회계처리가 없습니다. 유형자산 손상 회계처리는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은 인식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저가법 회계처리와 비슷합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먼저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에 인식합니다.


2. 손상차손 환입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유형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또 보고일에 유형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감소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징후가 있을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합니다. 회수 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에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 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한 장부금액은 과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을 감가상각한 후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손상에 대한 보상
 소실, 손상이나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삼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삼자에 대한 보상 청구나 수령, 대체 유형자산의 건설이나 매입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분리해 회계처리 합니다.

①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제거합니다.
②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합니다.
③ 대체 목적으로 매입, 복구나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결정합니다.
④ 소실, 손상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삼자에게서 받는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재평가모형]


1. 재평가모형의 적용
 기업은 재평가모형이나 원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해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을 보고 기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고, 원가 모형은 유형자산 취득 후에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때의 감가상각된 자산은 감가상각 후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또 재평가모형이 적용되는 유형자산도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재평가는 보고 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행합니다. 재평가는 매 보고 기간 말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유의적이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재평가가 매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정가치의 변동이 작아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습니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하는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에 대한 분류 전체를 재평가합니다. 유형자산 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섞여 있는 재무 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분류 안에서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합니다. 그러나 재평가가 계속해서 갱신되고 단기적으로 수행된다면 같은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재평가 손익 발생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 증가하였을 경우 그 증가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처럼 국제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발생하는 평가 손익의 처리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는데 그 자산을 재평가일에 다음 중 한 개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①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0으로 함)
② 자산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산 총장 부 금액을 조정하는데 예를 들면 총장부금액은 관측 가능한 시장 자료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손상차손 누계액을 고려하고 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같아지도록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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