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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확정급여부채란?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8. 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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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에 나오는 내용중 종업원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확정급여부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순이자를 인식할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란 보고기간 동안에 시간 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일컫습니다.

순확정급여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에 할인율을 곱해서 결정하고 이 할인율은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이 됩니다. 다시말해서 순이자를 계산할 때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 시 적용된 할인율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순이자의 계산 시에는 보고기간 동안의 급여지급과 기여금납부로 인해 변동되는 순확정급여부채를 고려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는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와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 사외적립자산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구성 되어집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remeasurements)는 사외적립자산이나 확정급여채무의 예상하지 못한 변동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를 인식할 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측정요소는 자산인식 상한효과 및 사외적립자산,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합니다.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는 매 보고기간 말에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적용해서 측정합니다. 여기서 측정된 보고기간 말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전기말의 잔액을 이월해서 회계처리한 결과가 가감된 보고기간말의 금액과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험수리적손익이라고 하고 재측정요소에 포함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보험수리적손익은 이전에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와의 차이로 나타나는 효과인 보험수리적 가정과 경험조정의 변경효과로 발생하게 됩니다.

· 보험수리적손익= 보고기간말 재측정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재측정 전 보고기간말 금액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여지급선택권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효과
② 종업원의 이직률, 사망률, 조기퇴직률, 급여, 임금상승률, 의료원가가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③ 종업원의 이직률, 사망률, 조기퇴직률, 급여, 임금상승률, 의료원가의 추정치가 변경됨으로 발생하게 되는 효과
④ 할인율 변경에 의한 효과

사외적립자산의 순이자를 계산할 때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 시 적용했던 할인율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과는 다릅니다.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에서 순이자를 뺀 차액이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가 되고 이것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요소= 사외적립자산 실제수익- 사외적립자산 순이자수익

 


[자산인식상한효과]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자산에 표시합니다.
 
확정급여제도에서 초과적립액이 있을 경우에는 순확정급여자산을 자산인식상한금액과 초과적립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자산인식상한금액은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절감 형태나 제도로부터의 환급으로 이용할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산인식상한금액이 초과적립액보다 작습니다.

· 순확정급여자산= Min(① 자산인식상한금액, ② 초과적립액)

자산인식상한금액이 초과적립액보다 작을 경우 초과적립액에서 자산인식상한효과를 빼고 재무상태표 순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자산인식상한효과는 재측정요소로 보고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합니다.

단, 기초에 자산인식상한효과가 있을 경우는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해서도 순이자를 이식할 것이기때문에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하고난 자산인식상한효과 변동이 재측정요소가 됩니다.  


[과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past service cost)란 제도를 축소하거나 개정으로 인해서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해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게 될 경우의 변동액을 말합니다.

제도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철회 또는 도입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 아래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한 경우에 일어나고, 제도 축소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축소의 예로는 영업중단이나 제도의 종료 또는 중단, 공장폐쇄와 같은 독립된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급여의 변동이나 새로 생겨나는 것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기존의 급여가 변동이나 철회되어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근무원가는 +(정) 금액이 될 수도, -(부)의 금액이 될 수도 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에 이른 날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① 관련된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 인식 시
② 제도의 개정 또는 축소가 발생했을 때


[정산손익]
 정산(settlement)이란 확정급여제도에 의해서 발생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기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통해서 제도 안에서 기업이 확정급여채무를 보험회사에 일시에 이전하는 경우 정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산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다음의 ①과 ②의 차액이며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날 때 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① 정산일에 결정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②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 정산과 관련해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오늘은 순확정급여부채와 재측정요소, 순이자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소한 용어들이 있지만 내용을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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