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와 관련된 기초개념에 대해서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념과 충족 요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추정 부채를 우발부채와 충당부채로 구분해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발부채에 해당할 경우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할 수 있고 충당부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지출 이행 의무의 확정 여부와 시기에 따라 추정 부채와 확정 부채로 구분합니다. 추정 부채는 지출의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고 확정 부채는 지출의 금액과 시기가 확정된 부채를 말합니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금액이나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는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식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① 해당하는 해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의제의무 또는 법정의무)가 존재합니다.
③ 해당하는 해의 의무의 이행에 드는 금액을 신빙성 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충당부채의 요건은 위의 순서대로 검토하기 때문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나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함으로 인해 미지급비용이나 매입채무와 같은 기타 부채와 구별됩니다. 충당부채는 보고를 별도로 하지만 미지급비용은 매입채무와 기타 부채의 일부분으로 보고됩니다.
매입채무는 공급받았거나 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송장을 받았거나 공급자와 형식적으로 합의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부채입니다.
미지급비용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공급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송장을 받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부채이며, 미지급비용도 지급 시기나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충당부채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작습니다.
의제의무는 과거의 실무 관행이나 구체적이면서 유효한 약속, 발표된 경영방침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기업이 특정한 책임을 부담하리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 기업이 당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바람직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게 될 때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법정의무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조항에 따라 법률, 계약, 기타법적 효력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우발부채는 아래의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① 과거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으나 기업이 모두 통제할 수 없는 한 개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② 과거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또는 ㉡의 경우에 해당해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
㉠ 해당하는 해의 의무 이행을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 해당하는 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금액을 신빙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우발부채는 의무 이행을 위한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를 분류해 당해 성격을 공시하고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단, 당해 의무 이행을 위해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을 경우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실무적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주석 공시합니다.
① 자원 유출의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 정도
② 변제 가능성
③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금액
우발부채는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결정 여부를 위해 지속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한 것이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런 가능성에 대한 변화가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 충당부채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는 지속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발부채로 공시한 의무가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한 부채가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충당부채 금액을 환입합니다.
우발자산은 과거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으나 기업이 모두 통제하지 못하는 한 개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입니다.
우발자산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계획되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경우 생겨납니다. 이러한 예로 기업이 제기했지만 그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을 볼 수 있습다.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에 대한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경우만 공시하는데 관련된 상황변화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표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검토합니다.
상황변화로 인해서 확실하게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런 상황변화가 일어난 기간의 재무제표에 그 자산과 관련된 이익을 인식합니다. 경제적 효익에 대한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는 우발자산을 공시합니다.
미래에 전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의 달성이 거의 확실하게 될 경우 그 자산은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며 당해 자산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주석으로 공시할 일부 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공시했을 때 상대방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당해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이나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그것에 관한 공시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공시를 생략한 사유 및 사실 그리고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념 이해 및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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