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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8. 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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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란?
 퇴직급여(post-employment benefits)는 퇴직 이후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기 종업원 급여와 해고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제도라는 협약에 의해 퇴직급여가 지급되는데 퇴직급여제도는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건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제도 또는 확정기여제도로 분류되며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유추되는 경제적 실제에 의합니다.

· 확정급여제도: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이고 기업이 실제 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실적이나 보험수리적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기업의 의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제도: 기업의 의제의무나 법적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보험회사에 부담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이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결과로 종업원이 투자위험과 보험수리적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기업의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기여금 적립시점인지 퇴직금 지급시점인지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로 구분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기업의 의무가 종료되고 확정기여제도는 기여금을 적립하면 기업의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제도의 기금에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확정급여제도의 약정한 급여는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분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기업의무 약정한금여를 전·현직 종업원에게 지급 기금에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 약정한 금액으로 확정됨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서 결정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 기업이 부담 종업원이 부담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업원이 근무할 동안에는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퇴직급여를 인식합니다. 퇴직급여로 인식하는 금액은 미래에 지급할 의무이기 때문에 확정급여채무 계정으로 부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미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준비하고 그 예탁한 적립금을 사외적립자산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액을 표시하고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사외적립자산에서 퇴직급을 지급합니다.

확정급여채무를 인식할 때는 미래의 예상 퇴직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해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사외적립자산도 똑같은 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순액으로 순확정급여부채순 이자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해서 비용이나 채무 측정을 위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를 측정할 때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데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일이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의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일정기간 동안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면 기업은 그 것과 교환해서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인식합니다. 이 때,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기여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하고, 납부해야 할 기여금보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적으면 미지급비용(부채)로 인식합니다. 기여금은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확정급여채무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에 근무용역을 제공해 발생한 채무를 결제해 줄 때 필요한 예상되는 미래지급액을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고해 할인율을 결정하고 그런 회사채에 거래층이 긴밀한 통화시장이 없을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율을 사용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을 사용하는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될 금액이고 당기근무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인식될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는 확정급여채무가 현재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은 순액을 순확정급여부채순이자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과 상쇄합니다.

사외적립자산

사외적립자산(plant asset)은 사외에 적립한 기금으로 확정급여제도에서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말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적격보험계약과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격보험계약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은 확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거나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은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며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거나 오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말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에게는 이용할 수 없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보고기업에게 반환될 수 없습니다.
①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② 반환 후에도 기금의 잔여자산이 보고기업의 관련된 종업원 급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사외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외적립자산에 대해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된 금액을 결정할 때는 공정가치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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