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이행을 할 때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으로 인해서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관련된 현재의무를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 해지를 위한 최소 순 원가로 아래 ①과 ② 중에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①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이나 보상금
②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가
손실부담계약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하는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손실을 예상하는 확정계약을 말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구매주문처럼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도 해약할 수 있는 계약에는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의무와 권리를 생기게 하는 확정계약과 같은 계약도 있고 그런 계약이 어떤 사건 때문에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원래 확정계약은 계약을 실행하는 시점에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단, 확정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확정계약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미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미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부채 정의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 미래에 영업손실이 예상될 경우는 영업과 관련해서 자산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용역계약이나 확정 판매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의 순 실현 가능 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합니다.
구조조정은 경영진의 통제와 계획에 따라서 사업수행방식이나 사업의 범위를 중요하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절차를 말합니다. 다음의 예는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 자리 잡고 있는 사업체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② 일부 사업을 매각하거나 폐쇄
③ 영업의 목적과 성격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
④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애는 것과 같은 조직 구조 변경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할 의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런 필요한 조건은 보고 기간 말 이전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계획에 의해 최소한 아래에 나열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사업
㉰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지출
㉱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이행 시기
㉲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업원의 역할, 근무지 및 대략적 인원
②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시작했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알림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접 발생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업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② 구조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지출
아래와 관련해 발생하게 되는 지출은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마케팅
②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재배치와 교육 훈련
③ 새로운 물류 체제의 구축과 제도에 대한 투자
위의 조건과 같은 지출은 미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 기간 말에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경우일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구조조정을 끝낼 때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해 줍니다.
구조조정과 연결된 것 중의 한 부분으로 자산 매각을 계획할 경우에도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보증을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있을 경우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입니다. 기업이 계약에서 적어놓은 기능성 있는 제품에 강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약속한 보증에 대해 회계처리 시 수행 의무로 처리하고 그 수행 의무에 거래 가격의 일부를 분배합니다.
고객이 별도로 보증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을 경우에는 이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의 '충당부채'에 따라서 회계처리 합니다. 단, 약속한 보증이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일치한다는 확신에 덧붙여서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기업은 용역이든 재화이든 제품의 판매와 관련해 법률, 계약, 기업의 사업 관례에 따라서 보증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의 특성은 계약과 산업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보증은 고객에게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일치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또 다른 보증은 그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맞는다는 확신에 더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합니다.
제품이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기업이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법률로 인해서 수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피해(개인 자산에 대해)를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 있는 국가에서도 제조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 데 따른 요구로 생기는 피해와 책임에 대해서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한 기업의 약속으로 인한 수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충당부채'에 따라서 회계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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