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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기초 개념과 미처분 이익 잉여금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10.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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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의의

 자본(capital)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의 모두를 빼고 난 후에 남아 있는 지분으로 자본의 금액은 부채와 자산 금액의 측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본 등식: 자산 - 부채 = 자본
  •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 = 부채 + 자본

자본은 주주의 청구권이고 부채는 기업 채권자의 청구권입니다. 이때 주주의 청구권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잔액이 되는데 채권자가 법률적으로 우선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을 주주지분(stockholder's equity), 잔여 지분(residual interest)이라고도 합니다. 

재무상태표 자본과 부채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이며 자산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입니다.

재무상태표 자본은 순자산(자산-부채)이 바뀐 원인별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순자산이 바뀐 원인은 포괄이익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합니다.

 

[순자산의 변동 원인]

구분 내용
포괄이익거래 기업의 순자산 변동 중에서 자본거래를 배제한 모든 거래로 수익비용 거래(손익거래)라고도 합니다.
자본거래 지분참여자에 대한 배당(분배)과 지분참여자의 출자(출연) 등 현재 및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를 말합니다. 

 

자본의 변동

 자본거래(capital transaction)는 잠재적 및 현재의 주주와의 거래를 말합니다. 자본거래는 성격에 따라서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 자본금(capital stock), 자본조정(capital adjustment)으로 구분합니다. 자본거래로 인해 그 결과 순자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동된 금액은 재무상태표 자본에 직접 반영합니다. 

자본의 변동은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금액과 같고 변동 원인은 포괄이익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합니다. 

 

[자본거래]

  • 자본잉여금: 감자나 증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일어나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합니다.
  • 자본조정: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자본의 가감성격으로 자본잉여금이나 자본금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최종 납부된 자본으로 볼 수 없는 항목을 말합니다.
  • 자본금: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공급한 자금의 액면 총액을 말합니다.

 

포괄이익거래(comprehebsive income trasaction)는 기업의 순자산이 변동된 것 중 자본거래를 배제한 모든 거래로 비용과 수익을 뜻합니다. 비용과 수익은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으로 구분합니다. 포괄이익거래로 인해서 변동된 순자산의 금액은 당기 포괄손익계산서 취합 후 기타포괄손익은 재무상태표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당기손익은 재무상태표 자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에 순이익만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에 기타포괄손익은 누계액으로 표시됩니다.

 

[포괄이익거래]

  • 기타포괄손익: 재무상태표 자본에 직접 나타내며 당장에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비용과 수익을 말합니다.
  • 당기손익: 재무상태표 자본에 순이익만을 나타내며 당기에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용과 수익을 말합니다.

똑같은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의 차감 항목과 가산 항목이 생긴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자본에 순이익을 표시합니다. 이 항목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손과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손실,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있습니다.

 

※ 자본잉여금에서 신주인수권 대가와 전환권 대가로 표시된 것은 잠재적 주주와의 자본거래이며 순자산이 증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본조정의 분류와 자본잉여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조정과 자본잉여금의 분류기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 납입자본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구분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의 종류

 주식은 보편적으로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합니다. 우선주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이고 보통주는 표준이 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우선하여 일정률의 배당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보통주는 잔여재산청구권, 배당받을 권리, 의결권 등을 갖습니다. 여기서 잔여재산청구권과 배당을 받을 권리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기업이 청산이나 해산할 때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이어야 잔여재산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는 자본금에 액면금액을 표시합니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은 자본에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차감 표시해 주고 발행금액이 액면금액을 넘었을 경우 넘은 금액은 자본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가산 표시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식발행을 한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순이익을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해줍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2 이상을 자본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합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표시되는 금액은 당기손익을 구성하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입니다. 포괄이익거래 중 당기손익을 구성하는 비용과 수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됩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면 결손 누적으로 자본에 차감 표시하는데 이때는 미처리결손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자본에 표시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배당 등으로 처분되고,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어 이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이 더해져 기말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다음 연도 초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등 이익잉여금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 적립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다른 항목으로 적립되기도 하고 배당 등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의 적립금에는 기업이 임의로 적립한 임의적립금과 법적으로 적립을 강요한 법정적립금으로 구분합니다. 재무상태표 자본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만큼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물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에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해당하지 않으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시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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