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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10.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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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기업이 자기 지분상품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취득한 이유에 상관없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자기주식(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재무제표에는 자기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주식은 자본에 취득원가를 차감 표시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대신해서 자기 지분상품을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타인을 대신해서 자기 지분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대리인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취득한 자기 지분상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참고

자기주식을 회계처리 할 때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것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발행주식 설은 자기주식은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회계처리 시 발행되지 않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자산 설은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나면 현금 유입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은 미발행주식 설에 규정을 따르며 이론적으로도 타당한 방법입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는 처분 대가와 취득원가의 차액을 자기주식 처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의 가산 항목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자기주식 처분손실과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순익을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는 회계처리 시 감자로 처리합니다. 

 

주식 병합과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은 주식의 액면금액을 증익시켜서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합치는 것을 말하고 주식 분할은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하여 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의 주식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병합과 주식분할이 성립되면 주당 액면금액은 증감하나, 자본(순자산)의 변동 없이 발행 주식 수만 변동하게 됩니다.

예로 발행주식이 주당 액면금액이 5천원이고 발행 주식이 100주이면 자본금은 50만원입니다. 기업이 주당 액면금액을 1천원으로 분할하면 발행주식이 500주가 되고 자본금은 50만원 그대로인 것이 됩니다. 

 

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통주를 발행하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뀔 때 회계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나라 상법 제348조에서 전환으로 인해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어도 기업의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환우선주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금융자산을 보유자에게 이동시킬 현재의무가 없기 때문에 금융부채의 정의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발행자의 재량으로 우선주의 상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법적인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만 지분 상품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환우선주가 있습니다.

상환우선주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① 보유자가 특정 날짜나 그 후에 확정된 금액 또는 결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발행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리가 있습니다.

② 발행자가 확정된 시점 또는 결정할 수 있는 미래 시점에 확정된 금액이나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을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발행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주식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넘겨야 할 현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발행자의 재량으로 우선주 상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금융부채에 상환우선주가 해당할 경우 배당금은 아래와 같이 인식해줍니다.

 

① 누적적 상환우선주: 상환금액에 지급되지 않은 배당이 더해질 경우(누적적)에는 금융상품 전체가 부채에 해당하고 배당을 이자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②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는 배당이 상환 전까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알맞은 부채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채 요소에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 이자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배당은 자본 요소와 관련되기 떄문에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배당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 상환우선주가 아닌 경우에 우선주에 첨가된 그 밖의 권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류합니다. 배분의 누적 여부와 상관없이 발행자 재량으로 우선주 보유자에 대한 배분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우선주는 지분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익배당우선주는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상환]

이론적으로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를 상환할 경우에는 회계처리 시 감자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주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상환금액과 차이 나는 금액은 감자차 손익(자본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법 제345조에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 주식(상환우선주)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환우선주 상환 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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