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을 할 때는 등록 및 기타 수수료, 주권 인쇄비 등의 거래 원가가 생겨납니다. 기업이 주식 발행을 통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주주나 제삼자에게 현금 등을 납입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교부합니다.
국제 회계기준은 자기 지분 상품을 취득하거나 발행할 때 그 과정에서 생겨난 거래 원가 중에 당해 자본거래가 없었으면 회피할 수 있고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생겨난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자본에서 빼고 회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한 것이 주식발행비라는 의미입니다. 단,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주식발행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혜택은 없습니다.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자본거래의 거래 원가와 배분에 관련된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주식청약(stock subscription)은 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 표시하고 증거금으로 주식 발행금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증거금을 수령하면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으로 자본에 표시한 후에 남은 돈이 납입되어 청약이 실행되는 경우에 신주청약증거금을 주식발행금액으로 대체합니다.
현물출자는 현물로 주식 발행 대가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로 획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획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합니다. 발행하는 주식이 활성시장에서 거래가 될 경우에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더 믿음성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준비금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같은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이 줄어들어 자본총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총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 증자라고 합니다.
주식배당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신하고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신주를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배당을 할 때는 발행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합니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의결에 의해 확정됩니다.
무상증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이나 자본잉여금(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자본금으로 대신하고 기존 주주의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신주를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할 때는 발행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합니다.
출자전환(debt for equity swaps)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융부채의 조건을 재협상하여 그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함으로써 금융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라져 없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지분상품의 측정과 인식은 금융부채가 소멸한 날에 최초로 인식 및 측정합니다.
금융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을 최초에 인식할 때 그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믿을 수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믿을 수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소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해 지분상품을 측정합니다.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은 금융부채에 지불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갭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원래 자본은 측정하는 대상은 아니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은 부채를 변상하는 대가로 보기 때문에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액면금액이나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이 줄어드는 것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상법에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나 주주총회의 승인 등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기업은 누적된 결손금을 지키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자본의 감소는 순자산의 감소가 같이 따르느냐에 따라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구분합니다. 형식적 감자를 무상감자, 실질적 감자를 유상감자라고 합니다.
[감자]
유상감자란 자산이 줄어드는 형태의 거래를 말하는데 주식소각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상감자가 이루어지면 자본금이 줄어들고 액면금액과 감자 대가의 차액을 감자차손 또는 감자차익으로 처리합니다. 감자차손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고 감자차익은 자본의 가산 항목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감자할 경우 감자차손과 감자차익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순이익을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합니다.
무상감자란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형태의 거래로 주식소각의 대가로 주주들에게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감자는 쌓여있는 결손금을 지키면서 자본을 감소시킬 때 이루어지는데 무상감자를 실행하게 되면 순자산의 변동이 없어서 차본 총계의 변동도 없습니다.
무상감자는 감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감자차손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상감자에서는 감자차익이 일어날 수 있어도 감자차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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