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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7.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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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1.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이 판매되는 것이 아닌 파손이나 도난 및 진부화 등으로 감소한 수량의 취득원가를 말합니다. 

당기 발생 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수량 - 실지수량) × 취득원가(단위원가)

 재고자산 감소는 원가성이 있는(정상적인) 경우와 원가성이 없는(비정상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경우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소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경우는 재고자산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감소하는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모든 감모손실에 대해 비용의 분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고자산감모손실을 별도 계정으로 비용처리 할 것인지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포함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저가법 회계처리

 재고자산은 순실현가능가치와 취득원가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데 이런 방법을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저가법은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보는데 순자산을 낮게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순실현가능가치가 낮은 경우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용의 분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별도 계정으로 비용처리 할 것인지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포함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저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진부화된 경우
② 판매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③ 물리적 손상이 된 경우
④ 판매하거나 완성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했을 경우


 기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보다 순실현가능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실지수량에 순실현가능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액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재무상태표 재고자산평가 충당금 = 실지수량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실지수량에 순실현가능가치와 취득원가 중 낮은 금액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 = 실지수량 × Min(① 취득원가, ② 순실현가능가치)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바꾸어 넣습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발생한 기간 중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저가법의 회계처리는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산한 후 기말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기초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차액을 분개하면 그 금액이 기간의 비용의 환입 또는 비용이 됩니다. 

 

3. 저가법 적용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는데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이나 완제품과 같은 분류에 기초해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의 실지 수량에 대한 취득원가 합계 금액과 실지수량에 대한 순실현가치 합계 금액을 비교합니다.

 

4. 순실현가능가치와 원재료의 저가법 적용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함으로써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매각 금액을 말하는데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상품과 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 판매가격에서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이고 재공품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 판매가격에서 판매비용과 추가 완성원가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원재료의 현행대체 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기타소모품 및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원재료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시킵니다. 제품이 언가이상으로 판매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공품은 재공품 자체로 저가법을 적용시킵니다.

 

5. 확정판매계약의 순실현가능가치

 확정판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면 기말 보유 재고자산이 100단위이고 30단위는 단위당 200원에 판매하는 확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때 30단위는 확정계약가격인 200원에 기초해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하고 나머지 70단위는 일반판매가격에 기초해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합니다.

 

6.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 이유

 재고자산은 판매목적의 자산이기 때문에 판매될 때 경제적 효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고자산의 판매로 들어올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더 낮다면 재무상태표 금액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실현될 수 있는 금액으로 자산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미실현 보유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판매할 때 매출이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저가법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사용이나 판매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일관성이 있는 회계처리입니다.

 

여기까지 이론적인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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