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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에 의한 재고자산 원가 배분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7. 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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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에 의한 재고자산 원가 배분

 

1. 매출총이익률법

 매출총이익률법(gross profit method)은 과거의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해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을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로 배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원가율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총이익률
매출원가/매출액 = 원가율
매출총이익률 + 원가율 = 1(100%)

 매출총이익률법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해 재고자산에 대한 기록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실지 재고조사를 하지 않고 중간결산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합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출총이익률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관계로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을 추정합니다.


1단계: 매출원가 추정
매출액 × 원가율(1-매출총이익률) = 매출원가


2단계: 기말재고 추정
기초재고자산 + 당기 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자산

 한편, 원가에 얼마의 이익을 가산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고 주어졌을 경우, 매출총이익률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의 25%의 이익을 가산해 판매한다고 할 경우 매출원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판매가가 125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출원가 대 이익률이 25%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경우에 매출총이익률은 20%(25÷125)가 됩니다.

2. 소매재고법

 소매재고법(retail method)은 기말재고자산을 판매가격으로 파악한 후 기말재고자산 판매가에 원가율을 곱해 기말재고자산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말재고자산을 매가로 계산한 후에 원가로 환원한다고 해서 매출가격환원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판매가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으로 소매가를 말합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비슷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간에 회사는 판매가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고 인하취소 또는 인상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 취소액과 인상액의 차액을 순 인상액이라고 하며, 판매가격 인하액과 인하취소액의 차액을 순 인하액이라고 합니다. 순 인하액과 순 인상액이 있는 경우에 판매 가능 재고의 매가는 최초에 결정된 가격에 순 인상액은 가산하고 순 인하액은 차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소매재고법은 이익률이 비슷한 동질적인 상품집단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매재고법은 판매가격으로 파악된 기말재고자산에 어떤 원가율을 곱하는가에 따라서 평균원가 소매재고법, 후입선출 소매재고법, 선입선출 소매재고법,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으로 나뉩니다.

(1) 평균원가 소매재고법

 평균원가 소매재고법은 기초재고와 당기 매입액이 평균적으로 판매되어 기말재고도 기초재고와 당기 매입액이 평균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평균 원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원가율]
원가: 기초재고 + 당기 매입/ 매가: 기초재고 + 당기 매입 + 순 인상액 - 순 인하액

(2) 선입선출 소매재고법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은 먼저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해 기말재고가 당기 매입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가율을 계산할 때 기초재고는 고려하지 않으며 이때, 순 인상액과 순 인하액은 당기 매입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매입원가율]
원가:당기 매입/ 매가: 당기 매입 + 순 인상액 - 순 인하액

(3) 후입선출 소매재고법

 후입선출 소매재고법은 나중에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어 기말재고가 기초재고분으로 먼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원가율을 당기 매입분과 기초재고분으로 따로 계산해 기말재고 중 기초재고분은 기초재고원가율을 곱하고, 당기 매입분은 당기 매입원가율을 곱해서 기말재고금액을 결정합니다. 국제회계기준은 후입선출법의 가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원가율]
원가: 기초재고/ 매가: 기초재고

[매입원가율]
원가: 당기 매입/ 매가: 당기 매입 + 순 인상액 - 순 인하액

 후입선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말재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기말재고 매가가 기초재고 매가보다 작을 경우 기말재고는 모두 기초재고로 구성되고, 기말재고 매가가 기초재고 매가보다 클 경우 기초재고 매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당기 매입가가 됩니다. 

(4) 저가기준 소매재고법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은 전통적 소매재고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가율을 계산할 때 순 인하액을 제외해서 원가율을 낮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즉, 원가율을 낮게 계산해서 기말재고금액을 낮게 평가하는 방법인데 만약 선입선출법을 가정할 경우 원가율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에서 기초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됩니다.

(5) 소매재고법의 특수항목

 소매재고법으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 원가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원가율에 다음 항목이 있을 경우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 가능 재고 원가와 매가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
① 매입운임이 따로 주어진 경우에 매입운임을 당기 매입 원가에 가산합니다.
② 비정상 파손으로 감소한 재고자산은 원가율을 계산할 때 원가와 매가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비정상 파손은 원가율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판매 가능 재고의 매가에도 포함되면 안 됩니다.
③ 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할인은 당기 매입을 감소시키는 항목이기 때문에 원가율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당기 매입 원가를 감소시키고 매입환출은 상품을 반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기 매입 원가와 매가를 감소시킵니다.

[기말재고자산 매가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
① 정상 파손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파손된 상품을 말하며 기말재고 매가를 적절하게 결정하려면 판매 가능 재고 매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② 종업원할인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할인해 주는 금액으로 당기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말재고 매가를 적절히 결정하려면 판매 가능 재고 매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소매재고법을 적용해서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추정할 때 기말재고자산 매가는 어떤 원가 흐름을 가정하더라도 같고, 기말재고 매가에 곱할 원가율은 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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