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더해줍니다. 하지만 그 증가액 중에서 그 자산에 대해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뺀 재평가금액이 장부금액이 됩니다. 보고 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하였을 경우 그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감소액 중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기타포괄 손익에 인식합니다.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된 감소액은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쌓여 있는 금액을 줄입니다.
자본에 포함된 재평가 잉여금 누계액은 그 잉여금이 실현되는 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이나 폐기 시점에서 전체 잉여금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잉여금은 자산을 사용하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현된 잉여금은 재평가된 장부금액을 기초로 한 상각액과 자산의 역사적 원가를 기초로 해서 인식했을 상각액의 차이가 됩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재평가 잉여금을 대체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해당 자산의 재평가 잉여금을 증가시켜줍니다. 하지만 당해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그 손상차손 환입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줍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각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제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① 처분이나 사용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② 처분하는 때
무형자산을 제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 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합니다.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재평가모형이나 원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재평가모형을 적용해서 무형자산을 회계처리 할 경우에 같은 분류의 기타 모든 자산도 그것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서 회계처리 합니다.
무형자산은 영업상 비슷한 용도와 성격으로 분류합니다. 자산을 선택적으로 재평가하거나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기준일의 가치와 원가가 혼재된 금액을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분류 내에 있는 무형자산 항목들은 동시에 재평가합니다.
※ 활성시장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입니다.
(1) 일반적으로 거래 의사가 있는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2) 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입니다.
(3)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업권, 생산 할당량이나 택시 라이선스와 같은 무형자산은 활성 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① 기업은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징후가 있을 시에는 당해 자산의 회수 가능 가액을 추정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회수 가능 가액을 추정하고 손상검사를 합니다. 매년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합니다.
(1)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2) 내용연수가 비 한정인 무형자산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② 영업권이 배부된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해서 매년 손상검사를 하는데 손상검사는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매년 같은 시기에 합니다. 서로 다른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시점에서 손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현금 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를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경우, 현금창출 단위는 당해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 검사를 실시합니다.
③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 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는 회계 기간에 어느 때라도 할 수 있고 매년 같은 시기에 합니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손상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단, 회계연도 중에 이런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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