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원가란 무엇인지 기초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본화 차입원가 기초개념
1. 의의
자산의 건설이나 제작에 들어간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 원가도 자산의 취득부대비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산해서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수익과 비용 대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화 차입 원가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해 발생한 이자 비용 등 차입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한 건설이나 생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차입 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기타 차입 원가는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본화 기간
(1) 자본화 개시 시점
차입 원가는 자본화 개시일에 적격자산 원가로 처리하며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날을 말합니다.
① 차입 원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② 적격자산에 대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③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활동은 당해 자산의 물리적인 제작도 포함하지만 이전단계에서 실행했던 관리상의 활동이나 기술 활동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제작을 하기 전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했던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이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해 자산을 보유하고만 있는 것은 필요한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 개발되고 있는 경우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차입 원가는 자본화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어떠한 개발 활동 없이 보유하고만 있는 동안에 발생한 차입 원가는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자본화 종료 시점
적격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합니다.
적격자산의 건설 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완성하고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부분이 사용 가능할 경우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을 완료한 시점에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합니다.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당해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사용자나 구입자의 요청에 따라 내장공사처럼 중요하지 않은 작업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건설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 활동이 계속 진행 중이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 가능한 적격자산의 예로는 각각의 건물별로 사용 가능한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된 복합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개별 부분이 사용되기 위해서 자산 전체의 건설 활동이 완료되어야 하는 적격자산의 예로는 제철소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생산 부문별 공정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여러 생산공정을 갖춘 산업 설비가 있습니다.
(3) 자본화 중단 기간
적격자산에 대해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한 기간은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합니다.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도 차입 원가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차입 원가는 미완성된 자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으로서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당한 관리 및 기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도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기간에 해당 지역의 하천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이어서 교량 건설이 지연될 경우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3. 적격자산
적격자산(qualifying asset)은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하는 자산입니다. 제조설비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전력 생산설비, 투자부동산 및 생산용 식물이 적격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자산과 생물자산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거나 단기간에 제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취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으로 판매 가능한 상태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적격자산의 건설, 취득,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입 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합니다. 이런 차입 원가는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자산의 원가 일부로 자본화합니다.
적격자산의 건설, 취득,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입 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해야 합니다. 자본화하지 않은 차입 원가는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차입 원가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① 리스 부채 관련이자
②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 차이 중 이자 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③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서 계산된 이자 비용
국제회계기준은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 차이 중 이자 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자 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비슷한 원화 차입금의 이자 원가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외화차입금 이자 비용이 비슷한 원화 차입금 이자 비용보다 큰 경우에 외화차입금 이자 비용은 모두 자본화 시킵니다.
오늘 알아본 차입원가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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