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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이익거래- 당기손익, 배당, 적립금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10. 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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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괄이익거래에서 당기손익과 배당 그리고 적립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손익과 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배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당기손익

 포괄이익거래에서 당기손익을 구성하고 있는 비용과 수익은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할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에 표시되는 금액은 당기손익을 구성하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을 말합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감소하며 결손 누적으로 자본에 차감 표시할 떄는 미처리결손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2. 배당

 배당은 재무상태표 자본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이 있을 경우 가능한데, 배당(dividend)이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로 생산된 재무성과를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할 때는 당기에 당기순손실을 보고했더라도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재무상태표 자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남아 있다면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본에 결손 누적으로 인한 미처리결손금이 있을 경우에는 배당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괄이익거래가 아닌 주주와의 자본거래입니다. 그러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배당지급 등 이익잉여금처분은 포괄이익거래로 늘어난 자본 항목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괄이익거래에서 설명합니다.

 

배당기준일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들을 결정하는 날인데, 배당은 이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또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로 인해서 결정되고 배당 지급을 의논하여 결정한 날을 배당선언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은 배당지급일이 됩니다. 예로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배당기준일은 보고 기간 말이 되고 배당선언일은 다음 연도 초 정기주주총회일이 됩니다.

 

 배당을 결의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도 있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한 배당을 중간배당이라고 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을 연차 배당이라고 합니다.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에 1회만 가능하고 주식배당은 할 수 없으며 현물배당과 현금배당만 가능합니다. 

 

(1) 현금배당

 현금배당(cash dividend)은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금배당을 의논하여 결정하면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하고 그 후에 실제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미지급배당금을 제거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금배당(현물배당 포함)을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단, 주식배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간배당에 관련해서도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이 있는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을 적립합니다. 그러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은 연차배당금과 중간배당금을 합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2) 현물배당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 자산 및 비현금 자산의 배분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수여하는 배분을 현물배당(property dividend)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소유주에게 분배를 선언하고 관련 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지게 될 때 미지급배당금을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비현금 자산을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분배해야 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이 현금을 받거나 비현금 자산을 받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하게 된다면 기업은 소유주가 각 대안을 선택할 확률과 각 대안의 공정가치를 고려해 미지급배당금을 추정합니다. 각 결제일과 보고 기간 말에 기업이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을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변화는 분배금액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자본에서 인식합니다. 

 

 미지급배당을 기업이 결제할 때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배당 시점 자산의 공정가치)과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이것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현물배당 시 결국 배당으로 지급되는 시점의 자산 공정가치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줄어들도록 처리합니다. 현물배당에 대해서도 현물배당금의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을 적립합니다.

 

(3) 주식배당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배부하는 것을 주식배당(stock dividend)이라고 합니다. 주식배당을 의논해 결정하게 되면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처리하고 난 뒤 실제 신주를 발행 교부할 떄 미교부주식배당금을 제거합니다. 주식배당은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연차 배당만 가능합니다.

 

3. 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적립금에는 기업이 임의로 적립한 임의적립금과 법으로 적립을 강제한 법정적립금으로 구분합니다. 임의적립금의 계정과목은 기업이 결정하고 감채 기금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등이 있고, 법정적립금은 상법에서 정한 이익준비금이 있습니다.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다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넣어 배당할 수 있고 법정적립금은 배당할 수 없으며 무상증자로 자본에 새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임의적립금이나 법정적립금을 적립하고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는 것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임의적립금이나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자본계정 간의 대체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총계나 이익잉여금 총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업이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기업의 의사를 주주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충분해서 배당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고 사내에 보류시킨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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