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기업이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서 획득이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들은 제품이 생산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것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슈퍼마켓이나 백화점과 같은 도소매업들은 상품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놀이공원은 입장료가 주된 수익이고, 증권회사는 주식의 매매수수료로 인한 이익을 얻습니다. 회계기간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인해서 유입된 경제적으로 보람이 있는 이익에 대한 총유입을 수익(revenue)이라고 하는데, 자본참여자가 자본을 만들어 내는 일과 관련된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가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로 생겨나는 부채의 감소 또는 자산의 유입이나 성능향상으로 나타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이 감소하거나 현금이나 매출채권이 증가합니다. 이런 수익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과 경영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 수익, 매출액, 배당수익, 로열티 수익, 임대수익, 이자수익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회계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사건 및 거래는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합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있는 기간이 아닌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해 사건이나 거래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생주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별로 수익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은 발생과정에서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용역이나 재화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수익을 점차 인식해야 할 경우에는 그 계산이 복잡해질뿐더러 가치 증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시점의 수익 발생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 정도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의 실현과 얻음은 판매 시점에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수익의 인식 시점은 보편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은 판매 시점(point of sale)인 인도 시점에서 인식합니다. 수익을 인식할 때는 가장 결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인식해야 하는데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해 고객에게 넘겨준 시점이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판매 시점 이전의 수익 인식기준으로 판매 시점 이전에 수익이 인식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이 있습니다.
진행기준(percentage-of-completion method)은 이익을 얻는 과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생산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실제가 왜곡되지 않게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제를 바탕으로 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는 판매가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진행기준에서는 연속적인 판매로 작업 진행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행기준에서는 판매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완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은 특정 회계 기간의 용역의 성과나 활동의 정도에 대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봅니다.
① 특정 회계기간에 일어난 기업활동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적절한 목적 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건설계약이나 용역제공거래와 같은 고객과 수익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생산 그 자체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확률을 합당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런 거래는 생산활동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입니다.
③ 거래가 일어나는 기간에 거래의 반영을 보고함으로써 발생주의회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익을 얻는 과정 전체에 걸쳐서 연속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완성기준(completed contract method)은 제품완성일이나 용역을 제공 완료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완성기준을 적용할 경우 용역이 완성되어 넘겨지는 시기에 수익 금액을 전액 인식하고 그 수익에 대하여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완성한 시기는 용역과 관련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상의 기본의무를 완료한 때를 말합니다.
완성기준은 용역제공이 완성되면 총계약금액을 용역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동안 누적시킨 미완성된 용역을 용역원가로 대체합니다. 용역이 완성되기 전에는 미완성용역이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게 됩니다.
현금 회수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는 경우 수익을 적절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한되어 판매 시점 이후의 수익 인식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할부 매출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장기할부 매출은 할부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해야 하므로 할부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이에 따라 판매 시점에 수익의 달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판매 시점 이후 수익 인식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매 시점에 정상적인 수익 인식을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대손예상액을 객관적인 증거를 사용해서 측정하여 대손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용판매와 같이 재화를 넘겨준 후 일정 기간 안에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현을 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는 조건의 경우 넓은 의미의 판매기준 개념을 적용해 구매 의사를 전달받은 때 수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재화의 설치, 인도, 작동을 하나로 하여 판매했을 경우 설치와 작동까지 완료한 것을 판매로 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판매 시점 수익 인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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