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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과 수익의 믿음성 있는 인식

중급 회계

by berry1213 2022. 10.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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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

 일반적으로 용역의 제공은 계약에 의해서 합의된 업무를 실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운송용역, 기술용역, 의료용역, 회계용역, 법률용역 등이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믿음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공통적인 수익 인식기준(① 수익 금액을 믿음성 있게 측정 가능,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을 만족시키고 아래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믿음성 있게 예측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추가요건]

  • 이미 발생한 거래 및 원가의 완료를 위해서 원가를 믿음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보고 기간 말에 그 거래에 대한 진행률을 믿음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재화 판매거래와는 다르게 용역제공거래에서는 소유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의 이전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매 시점 이전의 생산기준 중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인 진행기준은 법적인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이용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판매는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일어나지만, 진행기준에서 볼 때는 연속적인 판매가 일어남에 따라 수익 가득 과정이 실질적으로 완결된다고 봅니다.

 

 용역제공거래에서는 고객과 수익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산 그 자체로 수익 가득 과정의 결정적인 사건에 해당하고 용역은 생산과 동시에 고객에게 공급됩니다. 생산활동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함과 동시에 관련 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진행률 측정이 가능하다면 용역제공거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역의 제공에서 두 번째 수익 인식의 공통요건인 '수익 금액을 믿음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해진 때입니다.

① 용역제공의 대가

② 결제조건 및 결제 방법

③ 서로 오가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당사자들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진행기준에 따르면 수익의 인식은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합니다.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의 성과 정도와 용역 활동에 대한 쓸모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진행기준에서도 수익을 인식할 때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인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더라도 이미 인식한 수익 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이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내부의 효과적인 재무 보고체계와 재무 예산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용역제공이 시행됨에 따라 수익 금액의 예상치를 다시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 해도 반드시 거래 결과를 믿음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믿음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① 발생한 원가를 회수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믿음성 있게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 수익 인식을 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만 모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② 발생한 원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으나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믿음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원가 중에서 한도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수익(revenue)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이익(profit)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믿음성 있게 추정이 어려웠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산 사용의 허용에서 발생하는 수익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겨나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의 수익은 공통적 수익 인식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인식하며 이러한 거래는 일시적으로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거래의 특성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인식합니다.

  •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인식합니다.
  • 로열티 수익은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는데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합니다.
  •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수익을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배당수익은 수익 금액을 미리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배당받을 금액과 권리가 확정될 때 인식합니다. 지분증권을 취득하기 전의 이익과 관련되고 결정된 배당금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로열티 수익은 보편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을 반영해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예로, 영화필름이나 특허권 등의 자산을 사용의 대가로 받는 로열티는 계약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고 계약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이 미리 결정되었기 때문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해 발생기준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투자자산을 얻기 전에 지급되지 않은 이자가 발생한 경우는 취득 후에 처음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 전의 기간과 이후 기간으로 나눈 뒤 취득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로열티나 라이선스 사용료의 수령의 여부는 미래의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로열티나 라이선스 사용료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큰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그 시점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실제 일어나는 시점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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