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형태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익 인식요건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 인식요건의 거래 형태에 따른 인식 요건으로는 ① 용역의 제공, ② 재화의 판매, ③ 로열티 수익·배당금·이자를 만들어 내는 기업자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용을 허용하는 거래로 구분됩니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는 거래와 관련해서 경제적 효익에 대한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판매한 것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수익 금액을 가감하지 않고 더 이상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이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현금 회수를 위해 많은 양의 노력을 투입해야 하거나 구매자의 대금지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익 인식을 나중으로 미루어 나갑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반품이나 환불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익의 인식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외상매출금이나 대출금의 손해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외상매출금이나 대출금의 손해율의 높고 낮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수익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만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도록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예측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신뢰성을 판연히 저해한다면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도 수익을 인식할 수 없고 이때 재화의 판매 대가로 미리 받은 금액은 부채로 인식합니다.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공통적인 수익 인식요건 두 가지(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를 만족하고 추가로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인식합니다.
[추가요건]
판매는 재화가 이전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거래와는 다르게 소유로 인한 보상과 위험의 양도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이 양도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물리적 이전이나 법적 소유권의 이전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이 넘겨지는 시점이 재화의 물리적 이전 시점이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로 인한 보상과 위험의 이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적인 형식에 따르기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가 끝난 뒤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로 인한 위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우 그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않으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매자가 해당 재화를 제삼자에게 판매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판매대금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위탁판매(consignment sales)와 같이 구매자가 제삼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양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해 일반적인 품질보증범위를 넘어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재화의 결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판매계약에 제시된 이유를 들어 구매자가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아직 넘겨준 재화의 반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판매한 재화가 반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품 가능 판매나 시용판매(sales on approval)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④ 재화는 양도되었으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치가 판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 이 경우는 설치가 이루어져야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판매자가 거래 이후에 소유로 인한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 거래를 판매로 보고 수익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소매판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래에 반환될 금액을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으면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그 예측한 반환금액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는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환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도 해당합니다.
소유로 인한 보상과 위험의 대부분이 넘겨지기 전에 획득한 현금은 관련 보상과 위험이 구매자에게 충분히 넘겨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부채(선수금)로 기록합니다. 또 수익을 인식할 때까지 관련된 자산을 장부금액이나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같은 사건이나 거래와 관련된 비용과 수익은 동시에 인식하고 이것을 비용·수익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재화가 인도된 이후에 예견되는 기타비용과 품질보증비는 수익 인식을 위한 다른 조건들이 만족하는 시점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비용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없는 경우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로 인해 미리 받은 대가를 부채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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